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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의 적용예(適用例)- 민법 제2조와 관련하여

법도사 2019. 2. 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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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의 적용예(適用例)- 민법 제2조와 관련하여


 민법 제2조입니다.


2(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신의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신의칙은 급부태양을 결정하게 하고, 계약상 부수의무를 성립하게 하며, 계약상 의무를 수정하게도 하고,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항변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저 급부태양(給付態樣)의 결정을 봅니다.

 

 민법 제2조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채무자가 새벽 3시에 채권자에게 빚을 갚겠다고 찾아가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합니다. 이러한 급부제공은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이 아니므로(민법 제460),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채권자지체(민법 제400)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민법 460(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400(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계약상 부수의무(契約上 附隨義務)의 성립(成立)’에 대하여 봅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의 테두리 안에서 신의칙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고, 피할 수 있는 손해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신의칙의 보충기능(補充機能)에 기하여, 개개의 계약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배려의무·보고의무·고지의무 등 계약상의 부수의무(보호의무 포함)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계약상 의무의 수정 부당한 권리행사의 항변에 관하여는 각각 따로 살펴보도록 하지요.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주로 참고하여 신의칙의 적용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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