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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의무(契約上 義務)의 수정(修正) - 행위기초론(行爲基礎論) - 사정변경의 원칙(事情變更의 原則) - 민법 제2조와 관련하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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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의무(契約上 義務)의 수정(修正) - 행위기초론(行爲基礎論) - 사정변경의 원칙(事情變更의 原則) - 민법 제2조와 관련하여

법도사 2019. 2. 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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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의무(契約上 義務)의 수정(修正) - 행위기초론(行爲基礎論) - 사정변경의 원칙(事情變更原則) - 민법 제2조와 관련하여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민법학에서 발전된 행위기초의 장애의 이론’(‘행위기초론’)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것인데, 이 이론은 국내에서도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기초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변경·소멸된 경우에, 급부의무의 감액 또는 증액을 통하여 계약을 변화된 사정에 적응시키거나 계약의 해소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행위기초란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았으나 계약의 체결이나 실현의 기초로 된 일정한 사정을 말합니다.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된 문제의 사정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사후에 변경되거나 소멸하였음을 알았다면 거래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당사자들이 무었을 약정하였을 것이냐를 상정하여, 이에 입각하여 계약상의 급부의무를 적응시키거나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급부의무의 수정 내지 계약의 해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판례(判例)는 종래,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1. 2. 26. 선고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고 하여, 부정적이 입장을 취하여 오다가.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

(출처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매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라고 하여, 계약해제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한편,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것이라면 위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2332 판결 [대여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여, 계속적 보증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판례(判例)는 더 나아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 7조 제2, 3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 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출처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여, 신의칙에 기한 계약내용의 수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주로 참고하여, 민법 제2조와 관련하여 계약상 의무(契約上 義務)의 수정(修正) - 행위기초론(行爲基礎論) - 사정변경의 원칙(事情變更原則)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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