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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권리능력 - 민법 제3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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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권리능력 - 민법 제3조

법도사 2019. 2. 1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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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권리능력 - 민법 제3

 

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사람은 생존한 동안권리능력을 가지므로,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과 더불어 시작하며 사망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바, 출생과정 중 어느 시점을 권리능력의 시기(始期)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전부노출설이 통설입니다.

 

 사람이 출생하기만 하면, 성별, 생존능력의 유무, 기형유무 등을 가리지 아니하고 권리능력을 취득합니다.

 

 사람이 출생하면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그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고, 권리능력의 취득이 출생신고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호적의 기재는 일응 적법하고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는데 불과하므로 그 기재의 정정이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람은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상실하는바, 권리능력의 종기(終期)에 관하여는 심장사설(心臟死說)이 통설입니다.

 

 사망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는 실종선고와 동시사망의 추정이 있습니다.

 

28(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0(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자연인의 권리능력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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