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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 -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법도사 2019. 2. 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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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 -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자연인은 모체에서 전부 노출된 이후에만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따라서,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胎兒)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관철하면 태아에게 불리하고 사회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그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주의로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는데, 우리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762(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위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죽은 아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출처 : 대법원 1968. 3. 5. 선고 672869 1부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태아도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 위자료는 그 청구권자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가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

(출처 :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903 판결 [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허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1000(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제목개정 1990.1.13]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대습상속, 유류분권의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1001(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개정 2014.12.30>

 

1118(준용규정) 1001, 1008, 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유증에 관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1064(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1000조제3, 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개정 1990.1.13>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858(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러나 태아가 민법 제863조에 정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태아도 사인증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의용 민법이나 구관습하에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2. 2. 9. 선고 815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태아의 법룰상의 지위에 관하여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출처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1365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여 정지조건설의 입장에 있습니다.

 

 즉 태아는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문제된 사건의 발생시까지 소급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태아의 권리능력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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