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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死亡) - 자연인(自然人)의 권리능력(權利能力)의 종기(終期)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사망(死亡) - 자연인(自然人)의 권리능력(權利能力)의 종기(終期)

법도사 2019. 2. 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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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死亡) - 자연인(自然人)의 권리능력(權利能力)의 종기(終期)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의 주체가 됩니다.

 

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따라서 사람은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영원히 상실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는 상속법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되거나 국가에 귀속됩니다.

 


 어느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볼 것인가는 상속인과 상속분의 결정,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1000(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제목개정 1990.1.13]

 

1001(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개정 2014.12.30>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1009(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삭제 <1990.1.13>

 

1073(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법은 사람의 사망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바, 통설은 심장사설(心臟死說)을 취하여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영구적으로 멈추는 때를 사망시기로 파악합니다.

 

 뇌사(腦死)를 인정하자고 하는 주장이 의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뇌사를 일반적인 사망기준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21(뇌사자의 사망원인 및 사망시각) 뇌사자가 이 법에 따른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뇌사자의 사망시각은 뇌사판정위원회가 제18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을 한 시각으로 한다.

(출처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56, 시행 2019. 1. 15.]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오히려 위 장기이식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을 보면, 뇌사와 사망의 구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85(사망신고의무자)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3, 시행 2017. 10.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러나, 출생과 미찬가지로 권리능력은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

(출처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18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리고, 사망의 사실 및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것을 전제로 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집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피대위자가 1938년에 함경북도로 전적한 후 호적, 주민등록 등 생존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가 허무인이 아닌 실존인물임이 명백하고,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 사람이 95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은 상대방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426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자연인(自然人)의 권리능력(權利能力)의 종기(終期)사망(死亡)에 대하여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참고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동시사망의 추정과 인정사망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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