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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사망(同時死亡)의 추정(推定)과 인정사망(認定死亡) - 민법 제3조와 관련하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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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사망(同時死亡)의 추정(推定)과 인정사망(認定死亡) - 민법 제3조와 관련하여

법도사 2019. 2. 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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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사망(同時死亡)의 추정(推定)과 인정사망(認定死亡) - 민법 제3조와 관련하여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만 권리능력을 향유합니다.

 

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따라서 사람은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입증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어서, 민법은 사망의 입증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종선고,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동시사망의 추정인정사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시사망을 봅니다.

 

 사람의 사망시기의 선후는 특히 상속과 관련하여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바, 그 선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30(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동시사망의 추정은 수인이 사망한 것은 확실하지만 사망의 선후의 증명만이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민법 제30조는 동일한 위난으로 인한 수인의 실종선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수인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위 조문에 의하여 상속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는 아니하나, 대습상속은 인정됩니다.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고, 또한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대습상속제도 및 동시사망 추정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조문의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이므로,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8974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조문을 동일 위난이 아닌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 서로 다른 위난으로 수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나,

 

 판례는,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8974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여 유추적용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사망신고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가 첨부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84(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3, 시행 2017. 10.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러나, 사망의 확증은 없지만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위 같은 법 제87조는,

 

87(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2.3>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3, 시행 2017. 10.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라고 하여, 인정사망(認定死亡)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사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는 보통의 기재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기재의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반대사실의 증명에 의하여 이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동시사망의 추정과 인정사망에 관하여,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10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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