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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권리능력 - 내외국인평등주의 원칙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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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권리능력 - 내외국인평등주의 원칙

법도사 2019. 2. 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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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권리능력 - 내외국인평등주의 원칙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무국적자도 외국인입니다.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하여는 국적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출처 : 국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2, 시행 2018. 9.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민법은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국제사법은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권리능력)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출처 : 국제사법 일부개정 2016. 1. 19. [법률 제13759, 시행 2016. 1.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대한민국헌법은 제6조제2항에서 내외국인평등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러나, 각종의 특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기의 등록권, 도선사가 되는 권리 등입니다.

 

10(항공기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출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326, 시행 2018. 6. 27.]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7.3.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삭제 <2017.3.21>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선박직원법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9.2.6]

(출처 : 도선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78, 시행 2019. 1. 15.]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상호주의에 의하여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 지식재산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수산업에 관한 권리 등이 그것입니다.

 

7(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7. 2. 8. [법률 제14569,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3(외국인의 저작물)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6.30>

(출처 :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34, 시행 2017. 3. 21.]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5(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14.6.11]

(출처 : 특허법 일부개정 2018. 4. 17. [법률 제15582, 시행 2018. 7. 18.] 특허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3(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3조부터 제7조까지, 7조의2, 8조부터 25까지, 28, 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6.11]

(출처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90, 시행 2017. 9. 22.] 특허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러나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상호주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7(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전문개정 2008.3.14]

(출처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4, 시행 2017. 10.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5(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국민 또는 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인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국(자국)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안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다.

(출처 : 수산업법 일부개정 2016. 12. 2. [법률 제14349, 시행 2017. 12. 3.]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정부의 허가 또는 면허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위 수산업법 제5).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규정들이 많이 없어지거나 완화되었네요.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제한은 점차 없어져 가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권리능력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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