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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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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행위능력이란 무엇인가요? - 행위능력제도 본문
***행위능력이란 무엇인가요? - 행위능력제도
행위능력(行爲能力)이란 독자적으로 재산적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상,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능력 없음을 증명하기는 쉽지 아니하여,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한편,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므로 그가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한 상대방은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염려가 있고, 결국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한 다른 거래행위도 효력을 잃으므로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민법은 의사무능력의 증명곤란을 줄이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람을 객관적·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자’와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로 나눕니다.
제한능력자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제한능력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 외에 의사무능력을 증명하여 법률행위의 무능력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서 행위능력자는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제한능력자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 있습니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3.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3.7]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3.7]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7]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한능력자에 대하여는 뒤에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행위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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