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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 - 법률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본문

민법 간추려 보기

의사능력 - 법률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법도사 2019. 2. 1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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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 - 법률행위의 주체와 관련하여

 

 의사능력(意思能力)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출처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5836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우리민법은 의사능력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의 당연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29358 판결 [구상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의사무능력자가 사실상의 후견인이었던 아버지의 보조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의사무능력자의 여동생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에, 이러한 무효 주장이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사무능력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51627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하여 판례는,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범위를 현존 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 의사무능력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의사무능력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한 사안에서, 대출로써 받은 이익이 위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형태로 현존하므로, 금융기관은 대출거래약정 등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대출금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더라도 현존 이익인 위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5836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고 있습니다.

 

141(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상환)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748(수익자의 반환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의사능력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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