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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 부동산등기법(1) 본문

부동산등기법과 그 관련법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 부동산등기법(1)

법도사 2019. 5. 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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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 부동산등기법(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등기부부본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3(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소유권)

2. 지상권(지상권)

3. 지역권(지역권)

4. 전세권(전세권)

5. 저당권(저당권)

6. 권리질권(권리질권)

7. 채권담보권(채권담보권)

8. 임차권(임차권)

 

4(권리의 순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5(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출처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부동산등기법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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