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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와 등기관 - 부동산등기법(2) 본문

부동산등기법과 그 관련법

등기소와 등기관 - 부동산등기법(2)

법도사 2019. 5. 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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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와 등기관 - 부동산등기법(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장 등기소와 등기관

 

7(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8(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9(관할의 변경)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1(등기사무의 처리)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12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자[이하 "등기관"(등기관)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3(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출처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부동산등기법 2장 등기소와 등기관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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