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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 - 부동산등기법(3) 본문

부동산등기법과 그 관련법

등기부 등 - 부동산등기법(3)

법도사 2019. 5. 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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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 - 부동산등기법(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출처 : 법제처

 

3장 등기부 등

 

14(등기부의 종류 등) 등기부는 토지등기부(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등기부는 영구(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물적 편성주의)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을구)를 둔다.

 

16(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7(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복구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8(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멸실(멸실)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19(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0(등기기록의 폐쇄)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폐쇄)하여야 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21(중복등기기록의 정리)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증명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부동산등기법 3장 등기부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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