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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란 무엇인가요? -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본문

형사법 이야기

인과관계란 무엇인가요? -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법도사 2019. 2. 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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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란 무엇인가요? -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범인(피의자)을 기소하여 처벌하려면,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조건과 소추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범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이 조각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은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이루어지는바, 객관적 요소로는 주체, 객체, 행위, 결과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범죄의 구성요건 중 객관적 요소의 하나인 인과관계결과범에 있어서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필요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7(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결과범에 있어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고의범의 경우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면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범은 미수범 처벌구정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위 조문은 어떤 경우에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는것인지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합법칙적 조건설 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1010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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