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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요? -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 본문

형사법 이야기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요? -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

법도사 2019. 2. 10.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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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요? -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

 

 범죄가 성립하려면 범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을 조각할 사유가 없어야 하고, 처벌조건이 갖추어져야 처벌이 가능하며, 소추조건이 갖추어져야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누어지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구성요건적 고의나 과실, 영득범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목적범에서의 목적, 경향범에서의 경향 등이 있습니다.

 

 형법 제13조와 제14조를 봅니다.

 

13(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4(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형법에서는 고의를 범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형법에서 고의는 구성요건요소이면서 책임요소인 이중적 지위를 가집니다.

  

 ‘행위반가치로서의 고의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되고, ‘심정반가치로서의 고의는 책임고의가 됩니다.

 

 구성요건적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지적 요소와, 이를 실현한다는 의사인 의지적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행위의 주체, 객체, 행위태양, 결과범에서의 결과,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 가중적·감경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등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고의의 인식대상이 됩니다.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와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결과범에서 인과관계도 구성요건요소인 이상 고의의 인식대상입니다.


 그러나 구성요건적 고의는 범행시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행위시 이전에는 범행의사가 있었으나 범행시에는 인식하지 못한 이른바 사전고의, 결과가 발생한 이후에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이른바 사후고의는 형법상의 고의가 아닙니다.



 고의는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불학정적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와 택일적 고의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위 형법 제13조와  제14조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에 관하여는 개연성설, 가능성설, 용인설, 감수설 등의 견해가 대립하는데, 판례는 용인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대구지하철공사 A이 즉각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A에게 그러한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74 판결 [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택일적 고의의 경우에는 택일관계에 있는 객체 모두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상 구성요건적 고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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