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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 지위 - 진정신분범 본문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 지위 - 진정신분범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보증인 지위란 그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타인의 일정한 법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보증인의무)를 지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보증인 지위에 있는 사람을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위의 ‘보증인지위’와 그 기초가 되는 ‘보증인의무’를 구분하여, ‘보증인지위’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이고, ‘보증인의무’는 위법성의 요소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인지위의 기초가 되는 보증인의무(작위의무)에 관하여는 형식설과 실질설의 입장이 있는바, 양자를 결합하여 보증인의무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형식설에 의한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는 법령, 계약, 조리, 선행행위입니다.
민법 제913조의 친권자의 보호의무가 대표적인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의 예이지요.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고용계약에 의한 보호의무, 간호사의 환자 간호의무, 보모의 아동보호의무 등은 계약에 의한 작위의무의 예입니다.
다수설은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발생을 인정하고, 동거하는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의 보호의무 등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형법 제18조를 다시 봅니다(줄친 부분을 보세요.).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위 제18조 후단에서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상해를 입힌 자의 피해자 구조의무가 그 예입니다.
실질설은 작위의무를 법익의 보호기능에 따른 ‘보호의무’와 위험에 대한 발생을 방지할 의무인 ‘안전의무’로 나누고 실질적으로 작위의무의 내용과 한계를 명백히 하자는 입장입니다.
먼저 ‘보호의무’란 보호관계로 인하여 위험으로부터 타인의 법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바. 이에는 가족적 보호관계, 긴밀한 공동관계, 보호기능의 인수 등이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는 서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한 모험을 같이 하는 사람 사이에 특수한 신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상호간에 보호의무가 인정되지요.
보호기능의 인수는 의사의 환자치료의 예에서와 같은 계약에 의한 인수뿐 아니라 일방적인 인수의 경우에도 보호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지는 자들은 보증인지위에 있으므로 부진정부작위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안전의무’는 자신이 행한 선행행위, 위험원의 감독, 특별한 인적관계에 의하여 타인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선행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위험이 구성요건적 결과로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할 작위의무가 있습니다.
위험한 시설 등의 점유자나 소유자에게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할 작위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의무처럼 특별한 인적관계에 의하여 타인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타인이 다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의무를 지는 자들은 보증인지위에 있으므로 부진정부작위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상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지위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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