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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이란? -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 본문
***부작위범이란? -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 하는바, 부작위범에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있습니다.
진정부작위범은 형법이 명문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그 대표적이 예이지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부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이 작위범으로 규정된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 부진정부작위범인 것이지요.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진정부작위범을 포함한 부작위범 일반에 공통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구성요건적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구성요건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성요건적 상황은 진정부작위범에서는 구성요건 자체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나,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을 말합니다.
둘째,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가 작위의무를 다하였지만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어도 고의에 의한 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과실범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셋째, 개별적 행위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작위범의 경우 일반적인 행위가능성 외에 행위자가 규범이 요구하는 작위를 할 수 있는 개별적인 행위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므로 부작위범의 일반적 구성요건 외에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것을 요합니다.
이를 부작위의 동가치성이라 하는바, 부작위의 동가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진정부작위범에 특유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보증인 지위,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결과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역시 부작위범에 공통적인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와 부진정부작위범에 특유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작위범에 공통적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구성요건적 상황의 존재,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 개별적인 행위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며, 결과방지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됩니다.
부진전부작위범에 특유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보증인 지위에 대한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되고, 행위자가 보증인 지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됩니다.
그러나 행위자가 보증인 지위는 인식하였으나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를 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가 되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고의는 없으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부작위를 행한 경우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됩니다.
부작위범의 경우에도 작위범과 마찬가지로 위법성과 책임을 조각하지 않아야 범죄의 성립이 인정됩니다.
이상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보증인 지위에 관해서 살피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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