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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나요? - 법인의 범죄능력 본문
*** 법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나요? - 법인의 범죄능력
법인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나요?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하여 형법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통설과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984. 10. 10. 선고한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 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다수의견).”
라고 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대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정형법에서는 행위자 이외에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는 경우 법인의 형벌능력을 인정할지가 문제되는바, 다수설은 행정형법에 대하여는 법인도 형벌능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이 형벌능력은 가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수미상관하지는 아니하여 보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그 형벌능력을 부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요컨대, 통설이나 판례에 따르면, “법인에게 범죄능력은 없으나, 형벌능력은 있다.”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여 현실에서 크게 문제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행정형법에서 행위자 이외에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양벌규정이라고 하는데,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그 형사책임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설과 과실책임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태도도 일정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1조 위헌제청(2009. 7. 30. 2008헌가14 전원재판부) 사건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위반행위(무허가 사행행위영업)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오늘날 법인의 반사회적 법익침해활동에 대하여 법인 자체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일단 “형벌”을 선택한 이상, 형벌에 관한 헌법상 원칙, 즉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되어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고 하여, 과실책임설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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