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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범이 무엇인가요? - 범죄의 종류 본문
*** 범죄의 종류
범죄는 그 구성요건에서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범(실질범)과 형식범(거동범)으로 나눕니다.
결과범은 실질범이라고도 하는데, 범죄의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행위와는 구별되는 법익침해나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하는 범죄입니다. 살인죄(형법 제250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식범은 거동범이라고도 하는데, 범죄의 기수가 되기 위하여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에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증죄(형법 제152조)가 그 예이지요.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범죄는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에 따라 침해범과 위험범으로 구분합니다.
범죄의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범죄를 침해범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살인죄(형법 제250조)이지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만으로 기수에 이르는 범죄가 위험범입니다.
위험범은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다시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으로 구분됩니다.
구체적 위험범은 기수가 되기 위해서 현실적인 위험의 발생을 요하고, 추상적 위험범은 추상적 위험만 있으면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법조문에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라는 말이 있으면 구체적 위험범입니다.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6조제2항)가 대표적인 구체적 위험범의 예입니다.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현주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4조)는 추상적 위험범의 예이지요.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범죄는 그 기수시기가 범죄의 완성 또는 종료시기와 일치하는가에 따라 계속범과 즉시범(상태범)으로 구분됩니다.
기수 후에도 법익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도 종료되지 아니하는 범죄를 계속범이라 합니다.
주거침입죄(형법 재319조제1항)가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수가 됨과 동시에 범죄도 완성되는 범죄를 즉시범 또는 상태범이라 합니다.
살인죄(형법 제250조)가 대표적인 즉시범이지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계속범의 경우에는 기수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은 방조범의 성립이 가능하고, 위법상태 종료시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또한 계속범의 행위 도중에 법률이 변경된 경우 행위종료시의 신법이 형법 제1조제1항의 ‘행위시법’이 됩니다.
행위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가질 것을 요하는 범죄가 신분범입니다.
신분범에서 신분이라 함은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말합니다.
일정한 신분 있는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진정신분범이라 하고, 신분의 유무에 따라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를 부진정신분범이라 합니다.
위증죄(형법 제152조)가 대표적인 진정신분범의 예입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살해죄(제250조제2항)는 대표적인 부진정신분범의 예이지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행위자 자신이 직접 실행을 해야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를 자수범이라 합니다.
대표적이 예가 위 위증죄이지요.
범죄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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