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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벌칙
- 재산권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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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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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형법의 적용범위 본문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의 적용범위란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를 의미합니다.
먼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보겠습니다.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벌법규에 변경이 있는 때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형법 제1조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하여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법 제1조제2항에서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 후’란 ‘실행행위 종료 후’를 의미하며. 결과발생을 포함하지는 아니합니다.
여기서의 ‘법률’의 변경은 가벌성과 관련된 ‘총체적 법률상태’를 의미하므로,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등도 포함하며, 반드시 형법규정만이 아니라 친족 등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이나 행정법의 변경도 포함합니다.
판례는 법률 변경의 동기가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만 형법 제1조제2항을 적용한다고 하여, 소위 동기설(動機說)을 취하고 있습니다.
형의 경중은 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②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한편,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합니다(현법 재1조제3항).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에 의하여 범죄는 성립하지만, 미확정자와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집행만 면제하는 것입니다.
형벌법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협의의 한시법이라 하고, 한시법이론을 인정하는 견해는 대부분 한시법의 개념을 협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시법이론이라 한시법의 유효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이론을 말하는데, 한시법이 실효된 경우 형법 제1조제2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시법이론을 긍정하여 행위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추급효부정설, 추급효긍정설이 있으나 판례는 위에서 본 동기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백지형법이란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의 규정을 다른 법률이나 명령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말합니다.
백지형법의 공백을 보충하는 규정을 보충규범이라고 하는바,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변경과 폐지의 경우 그 추급효에 관하여도 판례는 역시 동기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그리고 세계주의가 있습니다.
“속지주의”란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형법 제2조). 기국주의(형법 제4조)는 속지주의의 특수한 형태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란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 범죄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워칙을 의미합니다(형법 제3조).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보호주의”란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누구에 의하여 어느 곳에서 발생하였는가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세계주의”란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범한 죄인가를 불문하고 문명국가에서 인정되는 공통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합니다(형법 제296조의2)
형법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3.4.5.]
위 범죄는 형법 제31장 약취(약취), 유인(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입니다.
한편, 형법 제7조가 개정되어,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합니다.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6.12.20][2016.12.20 법률 제14415호에 의하여 2015.5.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마지막으로,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보자면, 형법은 시간적, 장소적 효력이니 미치는 범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치외법권을 가진 자 등 예외적으로 형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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