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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刑法)이란 무엇일까요? - 형법의 기본개념 본문

형사법 이야기

형법(刑法)이란 무엇일까요? - 형법의 기본개념

법도사 2019. 2. 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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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刑法)이란 무엇일까요? - 형법의 기본개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형법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형법이란 놈을 좀 딱딱하게 말하자면, “범죄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인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법규범이라고 합니다.

 

 약간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형법이란 국가가 (刑罰)을 주어야 할 나쁜 행위를 정하고, 그 벌 받을 나쁜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줄 벌의 종류와 양을 정해 놓은 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벌(刑罰)에 더하여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과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형법학(刑法學)이라고 하면, 협의의 형법(刑法) 외에도 국가가 벌()을 주어야 할 일정한 행위를 정하고, 그 행위에 대한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해 놓은 법이면 모두 그 대상이 됩니다.

특별형법(特別刑法)이라고 말하지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체계에서 형법은 공법(公法), 사법법(司法法), 실체법(實體法)의 지위를 가집니다.

 


 형법은 규범적으로, 가설적 규범, 행위규범과 재판규범, 평가규범과 의사결정규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가설적 규범이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과 같이 일정한 범죄행위를 조건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형식의 규범임을 의미합니다.

 

 행위규범이란 일반국민이 지켜야 할 규범이란 의미이고, 재판규범이란 법관이 의율하는 규범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법은 일반국민이 지켜야 하는 규범임과 동시에 법관이 이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규범이라는 의미이지요.

 

 형법이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과하는 것은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므로 형법은 평가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동시에 일반국민이 위법하다고 평가한 규범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므로 의사결정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집니다.

 

평가규범과 의사결정규범이라는 형법의 규범적 성격은 형법이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형법은 크게 보아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시회보호적 기능이 그것입니다.

 

 형법의 보호적기능이란 형법은 법익(法益)”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법익보호의 관점에서 결과(結果)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내린 것을 결과반가치라 하고,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의 관점에서 행위(行爲)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내린 것을 행위반가치라고 합니다.

 

 약간 어려운 말로 범죄는 결과반가치하고, “행위반가치한 행위를 함으로써, 법익침해와 의무위반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형법에서는 불법(不法)도 결과불법과 행위불법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관련하여,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형법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위에서 말한 법익과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란, “형법이 국가의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형법의 이 기능에 의하여 일반국민은 범죄행위가 아닌 한 무한하게 자유로운 행동을 할 자유가 보장되며, 형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단적인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헌법은 12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3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형법 제1조제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여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형법의 사회보호적 기능이란 형법이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과함으로써 범죄에 대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형법이 형벌을 통하여 범죄 자체의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을 일반예방적 기능이라 하고, 범죄인에게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기능을 특별예방적 기능이라 하는데, 특별예방적 기능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보안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의 개념(槪念)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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