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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본문

형사법 이야기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법도사 2019. 2. 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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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후구제제도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지요.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 및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그 체포 또는 구속이 불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사유로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결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심사청구권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청구는 피의자의 관할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심사에 있어서, 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 변호인 없는 피의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나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 등도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와 그 관련 형사소송규칙 규정을 옮깁니다.

 

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95.12.29, 2005.3.31, 2007.6.1>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신설 2007.6.1>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95.12.29, 2007.6.1>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2004.10.16, 2007.6.1>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5.12.29, 2004.10.16, 2007.6.1>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2007.6.1>

99조 및 100조는 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1995.12.29, 2007.6.1>

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개정 2007.6.1>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7.6.1>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2007.6.1>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5(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2·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6.1>

201조의26항은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7.6.1>[본조신설 1980.12.18][제목개정 1995.12.29.]

 

규칙 제16(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법 제201조의2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9>

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피의자의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07.10.29>

1항의 고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7.10.29>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또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6.8.17][제목개정 2007.10.29.]

 

규칙 제102(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2. 체포 또는 구속된 일자

3.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제목개정 1996.12.3]

 

규칙 제104(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9>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체포적부심사청구사건의 기록표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접수 및 반환의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54조의2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규칙 제104조의2(준용규정) 96조의21의 규정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6.8.17]

 

규칙 제105(심문기일의 절차) 법 제214조의29항에 따라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

법원은 피의자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0.29]

 

규칙 제106(결정의 기한)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의 규정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자꾸 보태지고 개정되다 보니 약간 난삽한 느낌이 없지 아니합니다. 물론 준용규정을 찾아 읽기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 대신, 법조문의 문장은 비교적 쉬워서 읽기가 그리 어렵지는 아니합니다.

 

 다음에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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