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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의 압수·수색·검증(대물적 강제수사)의 개략 본문
***수사상의 압수·수색·검증(대물적 강제수사)의 개략
대물적 강제수사에는 수사상의 압수·수색·검증이 있습니다.
수사상의 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합니다.
수사상의 압수란 수사기관이 증거방법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대물적 강제수사,
수사상의 수색이란 압수할 물건이나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주거 기타의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수사,
수사상의 검증이란 사람의 신체, 장소, 물건의 성질과 형태를 오관의 작용으로 인식하는 강제수사를
각 의미합니다.
압수에는 압류와 영치가 있는데, 압류는 물건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하고, 영치는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나 유류한 물건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압수와 수색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이라는 단일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서는 압수·수색·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혐의의 존재와 사건과의 관련성과 함께 필요성 및 비례성을 요구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07조에서는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을, 제108조에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判例(2003모126)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를 할 수 있으나, 여기서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라 함은 단지 수사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으로서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나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법 제215조의 ‘필요한 때’란 압수·수색·검증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함께 의미합니다.
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8.]
법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규칙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07.10.29, 2011.12.30>
1. 제9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2.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3.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사유
4.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 법 제216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6.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일시 및 장소와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한 일시 및 장소
7.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압수·수색하고자 할 경우 그 작성기간
② 신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 건강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규칙 제108조(자료의 제출) ① 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②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의 수색을 위한 영장의 청구를 할 때에는 압수하여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109조(준용규정) 제58조, 제62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에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에 각 이를 준용한다.
규칙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규칙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 있어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
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규칙 제64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구칙 제65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규칙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법 제243조에 규정한 자를 각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6.1, 2007.12.21.>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법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7.6.1>
② 제83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다음에는 압수·수색과 검증을 따로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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