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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제도와 관련하여 본문

형사법 이야기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제도와 관련하여

법도사 2019. 2. 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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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납입부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제도와 관련하여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아래 214조의2 5항 본문).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제도는 보석제도를 구속적부심사와 결합한 것으로서,  피의자에 대한 석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제도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제도와 유사하지만,

 

(1) 피의자 등이 석방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석청구가 아닌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해야 하는 점,

 

(2) 필요적 보석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3) 석방결정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취소제도는 없고, 재구속만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보석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에게,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에는 보증금납입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없습니다(위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보증금의 결정에 관하여는 보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위 같은 조 제7),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위 같은 조 제6).

 

 석방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도 보석에 관한 규정을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7).

 

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95.12.29, 2005.3.31, 2007.6.1>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신설 2007.6.1>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95.12.29, 2007.6.1>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2004.10.16, 2007.6.1>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5.12.29, 2004.10.16, 2007.6.1>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2007.6.1>

99 100는 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1995.12.29, 2007.6.1>

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개정 2007.6.1>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7.6.1>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2007.6.1>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5(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2·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6.1>

201조의26항은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7.6.1>[본조신설 1980.12.18][제목개정 1995.12.29.]

 

법 제99(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죄상)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6.1]

 

법 제100(보석집행의 절차) 98조제1·2·5·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개정 2007.6.1>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6.1>

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6.1>[제목개정 2007.6.1.]

 

법 제214조의3에서는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재체포나 재구속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214조의2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2007.6.1>

214조의2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신설 1995.12.29, 2007.6.1>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80.12.18][제목개정 1995.12.29.]

 

그리고, 214조의4 제1항에서 보증금의 임의적 몰수를, 2항에서는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1>

1. 214조의2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

법원은 제214조의25항에 따라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6.1>[본조신설 1995.12.29.]

 

 판례에 따르면,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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