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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구속의 집행정지와 구속의 실효 본문

형사법 이야기

피의자구속의 집행정지와 구속의 실효

법도사 2019. 2. 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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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구속집행정지란 구속의 집행력을 정지시켜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의자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집행정지는 검사의 직권으로 행하여지는바, 구속집행정지결정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속집행정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규정을 준용합니다.


 한편,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9(준용규정) 70조제2, 71, 75, 81조제1항 본문·3, 82, 83, 85조부터 제87조까지, 89조부터 제91조까지, 93, 101조제1, 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7.6.1.]

 

형사소송법 제101(구속의 집행정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5.7.31>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1980.12.18, 1987.11.28>

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3.1.25]

[2015.7.31. 법률 제13454호에 의하여 2012.6.27.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3항을 삭제함.]

 

검찰사무규칙 제48(구속의 집행정지) 검사가 형사소송법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에 의한 구속집행정지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8.26>

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91호서식에 의한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92호서식에 의한 구속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석방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병원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인 때에는 별지 제93호서식에 의한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인도지휘서,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한 피의자호송지휘서 및 별지 제94호서식에 의한 시찰조회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과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가 형사소송법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02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에 의한 구속()집행정지취소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 수감지휘서 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의한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교도소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8.26, 2008.1.7.>

 

 검사는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1조제4항에 따른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2(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6.1.]

 

구속은 구속이 취소되거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실효합니다.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검사는 구속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3(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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