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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구속기간의 제한과 연장 본문
***구속기간의 제한과 연장
피의자를 구속할 때에는 그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를 받은 때에도 그 구속기간은 10일이나, 검사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법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은 검사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연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 그 신청서에는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① 구속기간연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수사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구속기간의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되었거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인된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로부터 구속기간을 기산합니다.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검사의 구속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법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7.12.13, 2007.6.1>[본조신설 1995.12.29]
규칙 제98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구속기간의 계산에 있어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합니다.
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12.21.>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에 대하여 지방법원 판사는 사법경찰관에게 1회, 검사에게 2회에 한하여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 국가보안법사건의 최대구속기간은 50일이 됩니다(국가보안법 제19조).
이만 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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