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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무엇인가요? 본문

형사법 이야기

김영란법이 무엇인가요?

법도사 2019. 1.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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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요, 약하여 " 청탁금지법"이라고도 합니다.


 위 청탁금지법의 시행령 중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 - 수수를 허용하는 금액 - 별표1입니다.

 

8(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 ② 생략

1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8. 생략

, 생략

 

시행령 제17(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 1] <개정 2018. 1. 17.>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1, 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1호의 음식물, 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화환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입니다. 위 비고 부분의 합산규정도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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