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벌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체포 - 영장에 의한 체포 본문
강제수사에는 대인적 강제수사와 대물적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대인적 강제수사에는 체포와 수사상 구속, 수사상 감정유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체포 중 원칙적인 체포 즉 영장에 의한 체포를 살펴 보겠습니다.
체포제도는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되었는데요, 이로써 수사 초기단계에서의 피의자 신병확보를 위한 임의동행이나 보호실유치와 같은 탈법적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포는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인데,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기간이 단기간인 점에서 엄격한 요건을 요구히고 비교적 장기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과 구별됩니다.
체포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 그리고 현행범인의 체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12.29][제목개정 2007.6.1]
위 조문에서 보듯이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피의자에게 주관적·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하고, 체포사유가 있어야 하며,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범행을 하였다는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체포사유는 피의자의 출석요구 불응과 비례성의 원칙을 요하는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가 위 제200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속사유의 존재가 체포의 적극적 요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속사유는 체포의 소극적 요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포영방을 발부하여서는 아니됩니다(위 200조의2제2항단서). 여기서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돠지 아니하는 경우'는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체포의 필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및 태양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6.12.3]
체포영장은 반드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발부된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의자를 인치한 자는 체포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헌법불합치, 2015헌바370, 2018. 4. 26.,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위 200조의2제5항).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영란법이 무엇인가요? (0) | 2019.01.30 |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 긴급체포와 현행범인 체포 (0) | 2019.01.29 |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0) | 2019.01.27 |
경찰관은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하나요? - 수사의 기본원칙 (0) | 2019.01.25 |
피의자의 구속과 피고인의 구속 (0) | 2019.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