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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하나요? - 수사의 기본원칙 본문
경찰관은 어떤 방법으로 수사를 해야 할까요?
수사의 방법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는데요,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하는 임의적인 방법에 의한 수사를 말하고,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합니다.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구별의 기준에 관하여는 학설이 여럿 있는데요, 형식설, 실질설, 적법절차기준설, 기본권기준설이 그것들입니다.
형식설은 상대방에게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수사뿐 아니라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수사도 강제수사라고 학설입니다. 이 학설에 의하면, 체포·구속·압수·검증에 더하여 증인신문청구나 증거보전과 공무소에의 조회 등도 포함됩니다.
실질설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수사를 강제수사라고 합니다.
적법절차기준설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처분이 최저한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학설입니다.
기본권기준설은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유뮤를 기준으로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를 구분하는 학설입니다.
모든 학설이 일응의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각기 난점도 가지고 있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 법익침해를 초래하는 처분을 강제수사라고 보는 실질설이 적정해 보입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여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임의수사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8>[전문개정 2007.6.1]
수사의 기본원칙에는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와 영장주의, 비례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임의수사의 원칙은 위에서 보았습니다.
강제수사법정주의도 위에서 본대로 강제수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원칙입니다.
영장주의란 강제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영장에 의하여야 하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피의자를 체포·구금하거나 압수·수색·검증을 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비례성의 원칙이라 형사절차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그 상당성이 유지될 때에만 허용된다는 원칙입니다.
비례성의 원칙은 강제수사를 규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임의수사에 있어서도 수사의 필요성과 균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임의수사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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