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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구속과 피고인의 구속 본문

형사법 이야기

피의자의 구속과 피고인의 구속

법도사 2019. 1. 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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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데는 엄청난 까다로운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이 직접 관여합니다.


 헌법 조문을 직접 읽어 보시죠.


12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위 제12조제 3항을 보세요!!!



 피의자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고, 피의자가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 됩니다.


 구속은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와 법원(소송법상의 법원이란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인 소송주체를 말합니다.)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하고, 구속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을 보시지요. 제201조 제1항 본문(줄친부분)이 범죄의 혐의와 구속사유인데, 구속시유는 제7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0.12.18, 1995.12.29>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개정 1980.12.18>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0.12.18>[전문개정 1973.1.25]

 

70(구속의 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07.6.1>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그런데, 피의자의 구속은 반드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또 반드시 구속 전에 법관이 피의자를 심문하야야 합니다. 흔히 "영장실질심사제도"라고 부르지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엄격합니다.


 아래 제201조의2조를 보면 엄청 복잡하지요? 그뿐 아니라 "형사소송규칙"에서 더 구체적으로 절차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범죄혐의자 한 사람 구속하는 절차가 보통이 아닌 것이지요. 헌법에서 법으로 다시 명령까지(형사소송규칙은 법체계상 명령에 해당합니다.).


 절차를 통하여 발부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의 성질을 가진다고 합니다.(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 등이 집행합니다.  



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200조의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71, 71조의2, 75, 81조부터 제83조까지, 85조제1·3·4, 86, 87조제1, 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48, 51, 53, 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6.1]

 


  피고인의 구속은 공판진행 중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막고,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피고인의 구속은 법원(합의부 또는 단독판사)이 합니다.

검사가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피고인의 구속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 그 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 아래 사법경찰관리 등이 집행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성질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달리 명령장이라고 합니다. 

 

 구속 사유는 위 제70조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과 수사절차는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인신의 구속에 있어서는 정말 까다롭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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