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보칙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본문
임의수사에는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사실조회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피의자신문입니다.
피의자신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임의수사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하여는, 우선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입니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7.6.1]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의자신문 자체는 임의수사입니다.
검사 등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고,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신문한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이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단순히 제244조제1항뿐 아니라 동조제2항 위반의 경우에도 그 조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입니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먼저 인정신문(人定訊問)을 하는데, 피의자는 인정신문에 대하여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신문할 사항은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피의자에 대하여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사람과 대질(對質)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는 일정한 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권리가 있고, 일정한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5.17>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6.1, 2007.12.21>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2007.6.1]
피의자신문은 조서에 기록하여야 하고, 수사과정을 피의자신문조서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신문을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판례에 의하면, 위 서명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개정 2007.6.1>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개정 2007.6.1>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6.1]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영상녹화물은 본증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의 임의수사에 관하여는 근거 법조문 외에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영란법이 무엇인가요? (0) | 2019.01.30 |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 긴급체포와 현행범인 체포 (0) | 2019.01.29 |
체포 - 영장에 의한 체포 (0) | 2019.01.27 |
경찰관은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하나요? - 수사의 기본원칙 (0) | 2019.01.25 |
피의자의 구속과 피고인의 구속 (0) | 2019.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