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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 긴급체포와 현행범인 체포 본문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른바 영장주의의 원칙이지요.
피의자의 체포에서 영장주의의 원칙의 중대한 예외가 두가지 있습니다.
긴급체포와 현행범인 체포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도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그 예외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헌법 제12조입니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긴급체포는 과거의 긴급구속제도에 대체하여 신설된 제도인데요,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체포는 범죄가 중대하고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체포의 긴급성을 요하는 등 그 요건이 엄격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피의자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긴급체포는 뒤에 설명할 현행범인의 체포와 달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만이 할 수 있고, 피의자를 긴급체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유를 알리고, 원칙적인 체포에서와 같이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한 뒤 변병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긴급체포의 요건과 그 절차는 아래 제200조의 3제1항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12.29]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07.6.1.]
[종전 제200조의5는 제200조의6으로 이동 <2007.6.1>]
긴급체포시에도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와 같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9.1.>
[헌법불합치, 2015헌바370, 2018. 4. 26.,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긴급체포 후에는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200조의3제3항),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2001조의제2항), 한번 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6.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신설 2007.6.1>
⑥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6.1>[본조신설 1995.12.29]
현행범인의 체포는 누구든지(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더라도) 영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죄가 명백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권한남용의 위험이 없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간단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과 그에 준하는 준현행범인의 의미도 제211조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네요.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1987.11.28>
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도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
따라서 위 경미사건의 현행범인이 주거가 분명한 경우 함부로 체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그 자체가 범죄행위입니다.)
체포절차와 체포 후의 구속 관련절차는 위 긴급체포의 경우와 똑 같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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