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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의 제한 -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본문
***재구속의 제한
수사과정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전문개정 1973.1.25.]
그리고,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②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신설 1995.12.29, 2007.6.1>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80.12.18][제목개정 1995.12.29.]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재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새로 발견한 중요한 증거의 요지 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였다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9조(재체포· 재구속영장의 청구) ① 재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재체포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00조의2제4항에 규정한 재체포의 이유 또는 법 제214조의3에 규정한 재체포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 재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법 제208조제1항 또는 법 제214조의3에 규정한 재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③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제96조의2 및 제96조의4의 규정은 재체포 또는 재구속의 영장의 청구 및 그 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12.3, 2007.10.29>[제목개정 1996.12.3.]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재구속의 제한은 구속 자체의 효력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역시 판례에 의하면, 재구속의 제한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요컨대, 재구속의 제한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과 관련한 제한인 것이지요.
이만 줄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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