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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요? 본문

형사법 이야기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요?

법도사 2019. 2. 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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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 형법의 보장적 기능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요?

 

 죄형법정주의란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12조제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제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형법 제1조제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치국가원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바, 현대의 법치국가원리는 형식적 법치국가원리와 함께 실질적 법치국가원리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죄형법정주의는 사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주의(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주의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란 위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관습법을 형벌법규의 법원으로 하여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관습법이 형법이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헌법 제13조제1항과 형법 제1조제1항은 해위시법주의와 함께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조제2항과 제3항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행위당시의 판례가 사후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판례를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판례에 따르면, 판례의 변경은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경우 판례는, ‘보호관찰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봉사명령의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한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명확성의 원칙이란 범조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과 보안처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일반인이 어떤 행위가 금지된 행위인가를 예견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며,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절대적부정기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나, ‘소년법등에 규정되어 있는 상대적 부정기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다른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입니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비롯한 가벌성에 관한 모든 요소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법의 규정에 대하여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에서 강조된 원칙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이나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등의 헌법재판을 통하여 이 적정성의 원칙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죄형법정주의의 개략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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