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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란 무엇인가요? 본문
***직권남용죄란 무엇인가요?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중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이고, 그 중에서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로 형법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조문 그대로 공무원이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지요.
본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개인의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강요죄(형법 제324조)와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6.1.6>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본죄의 행위 주체는 공무원이므로, 본죄는 ‘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가집니다.
학설은 본죄의 공무원을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판례(判例)는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한다고 합니다.
본죄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직권을 남용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의무 없는 일’에서 의무는 ‘법률상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또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판례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같은 판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범죄수사권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라고 수긍한 다음,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일단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과 아울러 ‘부하 경찰관들로 하여금 수사를 중단하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중단하게 하거나 사건을 이첩하게 한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두 가지 행위 태양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고 하여, 위 두 가지 행위 태양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본죄의 행위 태양(態樣)이 폭행이나 협박을 필수 요소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본죄와 강요죄가 경합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본죄는 결과범이고,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직권남용죄의 대강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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