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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과태료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보칙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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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탁법 (79)
쉬운 우리 법
*** 총칙 - 공탁규칙(1) 공탁규칙 타법개정 2016. 6. 27. [대법원규칙 제2668호, 시행 2016. 8. 4.]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시·군법원 공탁관(공탁관)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군법원의 사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변제공탁(변제공탁)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민법」 제487조, 제488조에 따른 변제공탁 2. 재판상 보증공탁(보증공탁) 가. 「민사소송법」 제..
공탁법 일부개정 2015. 12. 15. [법률 제13565호, 시행 2015. 12. 15.]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공탁)의 절차와 공탁물(공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
***어음의 거절증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거절증서령 거절증서령 일부개정 2011. 8. 19. [대통령령 제23077호, 시행 2011. 8.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5009호 어음법 부칙 제84조 및 법률 제5010호 수표법 부칙 제70조에 따라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19] 제2조(작성자) 어음(환어음 및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표의 거절증서는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작성한다.[전문개정 2011.8.19] 제3조(기재사항) ① 거절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 또는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거절자 및 피거절자의 성명이나 명칭 2. 거절자에 대하여 청구하였다는 사실 및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총칙(제1조∼제7조) “장기 등 기증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정신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 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장기 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의 의사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장기 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장기 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조문을 그대로 옮긴 말들입니다. 훌륭한 문장들입니다. 제 눈에는 어떤 종교적 경전보다 훌륭해 보입니다. 흔히들 살신성인(殺身成仁)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민법 제779조 - 가족의 범위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2005.3.31.] 먼저 제1항제1호를 보면, 배우자인 아내 또는 남편, 직계혈족인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와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가 가족이 됩니다. 다음으로 제1항제2호와 제2항을 같이 보면, 직계혈족의 배우자인 계부모, 아버지의 계부모, 어머니의 계부모, 며느리, 사위, 손부, 외손부, 손서, 외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인 시부모 시조부모와 장인, 장모, 장인 장모의 부모, 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남, 처형, 처제, 시숙, ..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가족이 아니라고요?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봐라 시어머니가 가족인가?”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것을 떼어볼 수는 없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내용 중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의 형태로 그 증명서를 발급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를 규율하는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은 가족관계를 규정하는 법은 아닙니다.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서 유일하게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약관에 대하여 명시하여 설명받으셨나요? 보험계약체결시, ① 보험회사(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②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③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해 주는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의 판결요지와 관련 법조문입니다. 판결요지는 대법원사이트에 실린 원문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