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행복추구권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신의칙
- Today
- Total
목록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129)
쉬운 우리 법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산림관리기반시설"이란 무엇인가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함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법 제9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산림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합니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
***새로운 납세의무나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의 소급적용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121;공1983.6.15.(706),895] 【판시사항】 가. 새로운 납세의무나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의 소급적용요건 나.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의 소급효 다. 과세표준 기간인 과세년도 진행 중에 제정된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소급효 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 제4조의9제6항 소정의 법인세 규정이 1978.1.1 이전에 기술개발 준비금으로 계상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의 소급적용..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와 제47조의3제2항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에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 외에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공2021상,639]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제47조의3제2항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에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 외에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
신용보증기금법(7 - 마지막)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7장 벌칙 제49조(벌칙) ①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19] (출처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신용보증기금법 ‘제7장 벌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신용보증기금법(6)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6장 보칙 제42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제43조(보고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회사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이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에 한정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에 한정한다. ② ..
신용보증기금법(5) 일부개정 2021. 4. 20. [법률 제18123호, 시행 2021. 7. 21.]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5장 회계 제36조(회계원칙) ①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기본재산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전문개정 2011.5.19] 제37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5.19] 제38조(예산)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이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이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