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Today
- Total
목록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129)
쉬운 우리 법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의 적용 요건은 어떠하고, 그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897] 【판시사항】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기준 및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5항 소정의 '내국법인의 주식'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의 적용 요건 및 그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자) [3]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세법의 해석 등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된 경우, 수증자의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공2021상,170] 【판시사항】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2항 및 제47조의3제2항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225] 【판시사항】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2항 및 제47조의3제2항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의미 및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제47조의3제2항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에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 외에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공2021상,639]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제47조의3제2항제1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에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 외에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2016. 2. 5.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3] 【판시사항】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의미 /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1709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공2022상,299] 【판시사항】 [1]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의 의미 [2]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한 행위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 미수범도 처벌합니다(법 제7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71조(벌칙) ①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72조 삭제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자금지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64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64조(자금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