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Today
- Total
목록형사법 이야기 (353)
쉬운 우리 법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4도4899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A 교수 사건〉[집56(1)형,596;공2008상,740] 【판시사항】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제1항, 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독일에서 거주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4도4899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A 교수 사건〉[집56(1)형,596;공2008상,740] 【판시사항】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제1항, 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독일에서 거주하..
***내란죄가 상태범인가요?(判例)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집45(1)형,1;공1997.5.1.(33),1303] 【판시사항】 [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같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군형법상 반란죄의 의미 및 군의 지휘권 장악을 위하여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가 반란에 해당하는지 ..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인 이른바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04.5.1.(201),753] 【판시사항】 [1]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인 이른바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협력사업자 승인 없이 남북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정당행위나 정당..
***형사소송법 제326조제2호 소정의 면소 판결의 사유인 '사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예비적죄명 : 업무상배임)·사기][공2000.4.1.(103),738]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26조제2호 소정의 면소 판결의 사유인 '사면'의 의미(=일반 사면) [2] 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3] 조합의 이사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2호에 위반하여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어음 및 수표에 조합 명의의 배서를 하여 할인받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26조제2호 소정의 면소판결의 사유인 사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5. 14.자 96모14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집44(1)형,1038;공1996.7.1.(13),1956] 【판시사항】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48조, 제49조, 사면법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추징은 부가형이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공2015하,920] 【판시사항】 [1]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원은 군사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이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전의 죄와 후의 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효과가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나요?(判例)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공1996.2.15.(4),630] 【판시사항】 [1] 일반사면의 효과 [2]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전의 죄와 후의 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효과가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사면법 제5조제1항제1호 소정의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