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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채무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대여금][공1995.12.1.(1005),3746] 【판시사항】 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다.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채무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기존채권과 약속어음을 각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때, 채무자에게 어떤 항변권이 존재하나요?(判例)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7733 판결 [양수금][집37(2)민,58;공1989.7.1.(851),897] 【판시사항】 가.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기존채권과 약속어음을 각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때 채무자의 항변권의 존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 기존 채권양도통지후의 어음금 지급과 채무자의 항변권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기존채권과 약속어음을 각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된 수표를 채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기존 원인채무가 소멸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다3917 판결 [매매대금][공2003.2.15.(172),437] 【판시사항】 [1]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확보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된 수표를 채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기존 원인채무가 소멸하기 위한 요건 [2] 부동산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매매잔대금으로 교부받은 부동산 전득자 발행의 가계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가계수표가 지급거절되자 부동산 전득자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이를 회수한 경우, 제3자는 더 이상 부동..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다451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7.6.15.(36),1713] 【판시사항】 [1]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의 효력(=무효) [2]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1] 어음의 만기는 확정가능하여야 하므로 어음 자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날이어야 하고 어음 이외의 사정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할 수 없는 것인바,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은 무효이다. [2]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발행일의 기재가 1978. 2. 30.인 약속어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약속어음][집29(2)민,226;공1981.9.15.(664) 14198] 【판시사항】 가. 발행일의 기재가 1978. 2. 30.인 약속어음의 유효 여부(적극) 나. 처자 있는 남성과 동거생활을 하는 여성에 대하여 그 남성의 자녀들의 위자료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1. 발행일의 기재가 1978. 2. 30.인 약속어음은 같은 해 2. 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하다. 2. 여성이 처자 있는 남성과 동거생활을 함으로써 그 자녀들이 일상생활에 있어 부친으로부터 애정을 품고 그 감호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여도 그 여성이 악의로써 부친의 자녀에..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 [약속어음금][집48(1)민,134;공2000.6.15.(108),1256] 【판시사항】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
***어음의 배서 연속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3156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7.15(996),2375] 【판시사항】 가. 어음의 배서 연속의 판단 기준 나. 수취인을 "갑"으로 하여 발행된 어음의 제1배서인이 "주식회사 갑대표이사 을"인 경우, 배서의 연속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음의 배서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나. 수취인을 "갑"으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제1배서인이 "주식회사 갑 대표이사 을"이라면 양자의 표시는 형식적으로 동일인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약속어음의 배서는 연속되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어음법 제16조1항, 제77조제1항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약속어음의 발행일 기재 없는 미완성 어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94다12104 판결 [약속어음금,약속어음반환등(참가)][공1994.10.15.(978),2614]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발행일 기재 없는 미완성 어음의 효력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백지부분이 보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이행기에 도달된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5조, 제77조(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