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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7387 판결 [약속어음금][공2002.1.15.(146),165] 【판시사항】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조,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일상호신용금고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보성상호신용금고)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어음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집46(1)민,227;공1998.5.15.(58),1338] 【판시사항】 [1]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기타 어음면의 기재로 보아 그 어음이 국내에서 어음상 효과를 발행시키기 위해 발행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어음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어음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국내어음이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어음인지 여부는 어음면상의 발행지..
***조합의 어음행위는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어음상의 서명을 한 경우에도 유효한가요?(判例)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60 판결 [약속어음금][집18(2)민,302] 【판시사항】 가. 법인격 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자체가 아닌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나. 조합의 어음행위는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어음상의 서명을 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판결요지】 가. 법인격 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자체가 아닌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한다. 나.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
***모두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매입은행과 신용장 개설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진 환어음의 인수 방식에 관하여 우리나라 어음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신용장대금][공2008하,1358] 【판시사항】 [1] 신용장에 부가된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효력(한정 유효) [2] 모두 대한민국 법인인 신용장 매입은행과 신용장 개설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진 환어음의 인수 방식에 관하여 우리나라 어음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지급인이 환어음에 인수문언의 기재 및 기명날인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소지인 등에게 인수의 통지를 한 경우, 어음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4] 신용장 매입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배서금지어음의 양도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약속어음금][집37(3)민,192;공1989.12.15.(862),1751] 【판시사항】 가. 배서금지어음의 양도방법 나. 배서금지어음의 양수인이 어음보증인의 동의 없이 수취인 명의를 변경기재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어음보증인의 양수인에 대한 책임유무(적극) 다. 배서금지문언에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한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라. 지명채권양도 방식에 의한 약속어음 양도에 있어 주채무자인 발행인 외에 어음보증인에 대하여도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배서금지의 문언을 기재한 약속어음은 양도성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
***기한후배서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054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3.15.(964),809] 【판시사항】 기한후배서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의 범위 【판결요지】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나 그 배서 후 비로소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사유는 피배서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353 판결(공1982,..
***적법한 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만기후배서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152 판결 [약속어음금][집35(2)민,342;공1987.10.15.(810),1519] 【판시사항】 적법한 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만기후 배서의 효력 【판결요지】 어음법 제20조에 의하면 만기 후에 배서가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것이면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한편 거절증서는 위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공증인, 집달관(거절증서령 제2조), 합동법률사무소(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별법 제11조) 또는 법무법인(변호사법 제39조)이 작성하게 되어 있어 비록 만기시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
***기한후배서에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 요건이 필요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8145 판결 [대여금등][공1997.12.15.(48),3854] 【판시사항】 [1] 기한후배서에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약속어음의 압류 방법 【판결요지】 [1] 어음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어음·수표 등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을 압류할 경우 유체동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