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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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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쉬운 우리 법
***벌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 - 마지막)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2장 벌칙 제77조(벌칙)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
***보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1장 보칙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
***경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0) 대한민국은 이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 법 제71조제1항각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0장 경비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방역관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제60조(방역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도..
***예방 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예방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 위..
***예방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이 정하는 각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예방접종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고위험병원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5)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시 또는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 등) ①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