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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평등원칙
- 벌칙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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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직자윤리법 (11)
쉬운 우리 법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 공직자윤리법(5)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선물신고 - 공직자윤리법(4)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선물신고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 공직자윤리법(2)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