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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보칙
- 재산권
- 벌칙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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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과잉금지의 원칙 (29)
쉬운 우리 법
***선거운동기간 전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허용하는 공선법 제111조제1항(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나요?(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01. 8. 30.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168· 199·205·28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및 1998. 4. 30. 법률 제5537호로 개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선거운동기간 전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허용하는 공선법 제111조제1항..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의 내용 중 "군사상의 기밀"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거나 너무 광범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軍事機密保護法 第6條 등에 대한 違憲審判 (1992. 2. 25. 89헌가104 全員裁判部) [판례집 4권, 64~113] 【판시사항】 1.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6조, 제7조, 제10조의 위헌(違憲) 여부 가. 위 규정들의 내용 중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거나 너무 광범위하여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동법 제6조 소정의 "부당(不當)한 방법(方法)으로"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구성요건(構成要件)의 구체성(具體性)과 명확성(明確性)을 결하고 있는지 여부 다. 위 ..
***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判例)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2001. 2. 22. 99헌마36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강제가입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국민연금법 규정이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하여도 시효제도(時效制度)를 적용(適用)하나요?(判例) 國有財産法 第5條 第2項의 違憲審判 (1991. 5. 13. 89헌가97 全員裁判部) [판례집 3권, 202~226] 【판시사항】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하여도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은 사경제적(私經濟的) 거래(去來)의 대상(對象)으로서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원칙(原則)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한 시효취득(時效取得)을 부인하는 동규정(同規定)은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없이 국가(國家)만을 우대하는 불평등(不平等)한 규정(規定)으로서 헌법상(憲..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9호 중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 부분이 조사대상자 또는 그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 위헌제청 (2010. 10. 28. 2007헌가23) 【판시사항】 1.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반민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중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 부분(이..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의 내용(內容)과 헌법상(憲法上)의 지위(地位)는 어떠한가요? - 判例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제5조제1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1991. 6. 3. 89헌마204 全員裁判部) [판례집 3권, 268~287] 【판시사항】 1.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의 내용(內容)과 헌법상(憲法上)의 지위(地位) 2. 기본권침해요소(基本權侵害要素)가 있는 제도(制度)의 합헌요건(合憲要件) 3. 화재(火災)로인한재해보상(災害補償)과 보험가입(保險加入)에관한법률(法律) 4.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 입법(立法)에 있어서 적용(適用)될 이른바 이중기준(二重基準)의 원칙(原則)의 내용(內容) 【결정요지】 1.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
***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제242조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군사법원법 제242조제1항 등 위헌확인 (2003. 11. 27.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제242조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의 심사기준 2.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해야 할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4. 미결..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제53조제1항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군형법 제53조제1항 위헌제청 (2007. 11. 29. 2006헌가1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제53조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벌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는바, 군대 내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