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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벌칙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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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과잉금지의 원칙 (29)
쉬운 우리 법
***피청구인이 접견횟수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이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 判例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2004. 12. 16. 2002헌마47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수형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2.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접견, 서신수발 부분이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 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4. 피청구인이 접견횟수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
***지방공사 직원의 금품수수 관련 행위를 형법 제129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처벌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위헌소원 (2001. 11. 29. 2001헌바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지방공기업법 제83조(1980. 1. 4. 법률 제3233호로 개정된 것) 중 “공사의 직원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 조항 부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지방공사의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이 요구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보호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제86조 제1항 제6호 중 공무원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나요? - 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2005. 10. 27. 2004헌바4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2항 제..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혼합살수행위가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인가요? - 判例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2018. 5. 31. 2015헌마476] 【판시사항】 1. 피청구인이 2015. 5. 1. 22:13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최루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을 살수차를 이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살수한 행위(이하 ‘이 사건 혼합살수행위’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혼합살수행위의 근거 규정인 ‘살수차 운용지침’(2014. 4. 3.) 제2장 중 최루액 혼합살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집회나 시위..
***財産權, 信賴保護原則, 행복추구권 - 判例 藥事法 附則 제4조 제2항 違憲訴願 (1997.11.27. 97헌바10 전원재판부) [판례집 9-2, 651~674] 【판시사항】 1. 구 藥事法상 藥師에게 인정된 韓藥調劑權이 財産權인지 여부(소극) 2. 韓藥師制度를 신설하면서 그 이전부터 韓藥을 調劑하여 온 藥師들에게 향후 2년간만 韓藥을 調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藥事法(1994. 1. 7. 법률 제4731호) 附則 제4조 제2항이 職業의 自由의 本質的 內容을 侵害하는지 여부(소극) 3. 위 法律條項이 信賴保護原則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憲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財産權은 私的有用性 및 그에 대한 원칙적 處分權을 내포하는 財産價値있는 具體的 權利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