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Today
- Total
목록과징금 (4)
쉬운 우리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8 - 마지막)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41호,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벌칙 제51조(벌칙) ① 제38조제9항을 위반하여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8조의3제4항ㆍ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48조제1항제2호(제8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사업시행자 3. 삭제 ③ 다음 ..
***보칙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9) 이 법에 따른 응급구조사, 구급차, 중앙응급의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ㆍ권역외상센터ㆍ전문응급의료센터ㆍ지역응급의료센터ㆍ지역외상센터ㆍ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보칙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제2항, 제8조, 제18조제2항, ..
***보칙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35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① 광고판매대행자 및 광고판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 진흥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자료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직..
***감독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약칭 : 생명윤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8호, 시행 2019. 3.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감독 제54조(보고와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감독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연구 및 연구 성과 이용의 중단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