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Today
- Total
목록교육감 (4)
쉬운 우리 법
***교육감의 하급교육행정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둡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교육감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교육감의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 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합니다. 부교육감은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교육감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제30조(보조기관) ..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둡니다.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를 대표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 교육자치법) 타법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 12. 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제18조(교육감)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를 대표한다.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ㆍ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
***교육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를 누구로 하여야 하나요? - 判例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조례무효확인][집44(2)특,686;공1996.11.1.(21),3210] 【판시사항】 [1]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육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교육감) 【판결요지】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