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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벌칙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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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난민법 (5)
쉬운 우리 법
***보칙과 벌칙 - 난민법(5 - 마지막)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난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 정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난민지원시설의 이용대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 난민법(4) 법무부장관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난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제1절 난민인정자의 처우 제30조(난민인정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제..
***난민위원회 등 - 난민법(3) 난민위원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난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난민위원회 등 제25조(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임명)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 난민법(2)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난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제5조(난민인정 신청) 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외국..
***“난민”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요? - 난민법(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난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