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벌칙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Today
- Total
목록도시개발법 (8)
쉬운 우리 법
도시개발법(9 - 마지막)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79조의2(벌칙) ① 제10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
도시개발법(8)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64조(타인 토지의 출입)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장소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면 장애물 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만 해당한다.),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에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
도시개발법(7)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①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시설 중 도시개발구..
도시개발법(5)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
도시개발법(4)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
도시개발법(3)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
도시개발법(2)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개발법(1) 일부개정 2021. 4. 1. [법률 제17987호,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