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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자기관련성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신의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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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무궁화진흥계획 (2)
쉬운 우리 법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8)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법 제35조의2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무궁화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 보급·..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9)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35조의2제1항).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35조의3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