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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보칙
- 벌칙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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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103조 (28)
쉬운 우리 법
***도박자금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2.1.(985),618] 【판시사항】 가. 민법 제746조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나. 도박자금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한 후 이전등기 경료 전에 상속인 전원이 그 부동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분할이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경우 및 그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426, 54433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6.15.(12),1704]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한 후 이전등기 경료 전에 상속인 전원이 그 부동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분할이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경우 및 그 범위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매도인과 다른 공..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10하,1228] 【판시사항】 [1]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의 의미 [3]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그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의 판단..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도 안 되나요?(判例)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집27(3)민,140;공1980.1.1.(623),12338] 【판시사항】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판결요지】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
***도박자금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2.1.(985),618] 【판시사항】 가. 민법 제746조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나. 도박자금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
***주채권의 양도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공2002.11.1.(165),2428] 【판시사항】 [1] 주채권의 양도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4]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5] 연대보증계약의 일부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은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제3자이의][공2004.7.1.(205),1069] 【판시사항】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제3자'에 무과실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3]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그 채권에..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01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5.(998),2793] 【판시사항】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범위 【판결요지】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